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4.7, 2021.8.17, 2024.2.6>
1.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5.삭제 <2021.3.23>
6.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