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5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4.7, 2021.8.17, 2024.2.6, 2025.12.30>
1.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인정을 받으려는 자
5.삭제<2021.3.23>
6.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기기법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38조과징금처분
-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52조벌칙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조문 인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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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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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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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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