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의료기기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이 법에서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④ 이 법에서 "의료기기 표준코드"란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되는 숫자,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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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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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고시
↳ 고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
↳ 고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
↳ 고시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
↳ 고시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 고시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
장애인복지법
§65 장애인보조기구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인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1. 품목류별 제조인증: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인 의료기기 중 식"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
인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한약 및 한약제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3.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 범위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조 정의
"1.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ㆍ제조ㆍ수입ㆍ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
인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6조 조사 및 관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상을 혼합한 치료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및 조합 등을 포"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2. 이종이식융복합제제: 제1호에 따른 이종이식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융합ㆍ복합 또는 조합 등"
위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자.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차.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위임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정의
"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41.
“이익미실현기업”이란 신규상장"
인용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인용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인용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판매ㆍ임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
인용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3조 보고방법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인용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3조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항3. 융복합 의료제품가. 대상1) 「약사법」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
인용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 "융복합 의료제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
cites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3조 의료기기 간섭 방지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기기의 전자파간섭 방지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cites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4조 의료기기 내성 기준 및 시험방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기기의 전자파 내성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cites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인용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인용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신청 등
"이 경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인용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1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규격」에 등재된 원료라. 일본의약부외품 원료규격, 일본의약품 첨가물 규격집에 등재된 원료마.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사용례가 있는 성분. 다만,「의약외품 범위 지정」(식"
인용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대해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다만,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시약은 제외한다.2. "체외진단장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디지털의료제품"
대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허가ㆍ인증ㆍ신고의 신청 등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각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분류번호"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모양 및 구조
"및 주요기능아. 유ㆍ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보안을 적용한 사항4. 삭제5. 조합체외진단의료기기(제2조제5호나목에 한함), 한벌구성체외진단의료기기, 일체형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구"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원재료
"용될 경우에는 ‘규격 또는 특성’란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을 기재한다.3. 삭제4. 조합체외진단의료기기(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 한벌구성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일체형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
대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조방법
"다만, 멸균하여 제조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멸균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 규격의 멸균"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용목적
"다만, 제품의 유형 또는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인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장단위
"②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하는 의료기기의 포장단위는 의료기기 허가 규정 제1"
인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지정절차 등
"① 식약처장은 제2조의 지정기준 등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인용
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관리하는 철도 차량⑻「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
인용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1조 목적
"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인용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과 범위 등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일 것2. 「주식회사의 외부"
인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지정 및 해제
"①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인용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서류의 보존
"정보원의 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일체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ㆍ수집된 정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