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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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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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위임기관은 위법·부당한 수임업무를 시정·취소할 수 있으나 자치구청장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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