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63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3.5.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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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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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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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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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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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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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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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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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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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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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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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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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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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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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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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사무 16. 삭제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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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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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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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제6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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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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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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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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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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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2. 나태지ㆍ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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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의견청취 이전으로 하며,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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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조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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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ㆍ군수는 5-6-1.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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