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3.5.16>
1.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8.20>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위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 甲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어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개발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구청장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
제6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며, 위임기관은 위법·부당한 수임업무를 시정·취소할 수 있으나 자치구청장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6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