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4940
판례
거래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4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연체료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조달물자의 품질관리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 · 거래정지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 파생상품거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회적 책임 장려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교육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달의 날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달통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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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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