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4940 판례

거래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4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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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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