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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170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 협의회의 조직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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