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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10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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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삭제 <2005.8.4>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ㆍ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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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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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공직선거법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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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
← incoming제114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
← incoming제218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3 당원 등 매수금지의 예외
"각 목에 해당하는 수{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은 그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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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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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0조 명부작성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 incoming제120조
인용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5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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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1조 검사
"(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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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7조 경선선거인명부의 제출
"경선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선선거인명부 1통과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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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7조 개표사무원
"제17조(개표사무원)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제10조제6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을 개표사무원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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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민소환관리규칙
제8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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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소집 등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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