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680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인천지방법원 · 201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680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 주식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3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6조 ·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17조 · 시정명령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3조 ·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전자서명법 제2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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