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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서명법 · 제24조

전자서명법 제24조 · 벌칙

전자서명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2.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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