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7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인증업무준칙운영기준준수하지자료전자서명인증업무거부ㆍ방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제14조에 따른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제15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작성ㆍ게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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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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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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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자서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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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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