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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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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