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행강제금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13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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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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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
← incoming제1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5조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1. 제7조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제13조에 따른 영업수익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용 4. 제14조제"
← incoming제15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ㆍ복사등
"① 피심인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달받은 때에는 증거자료를"
← incoming제14조
인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① 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안건으"
← incoming제15조
인용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6조 제공거부사유 등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이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정보제공
"제공, 정보제공 대가 또는 그 부과방식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가 의무제공대상설비에 대한 정보를"
← incoming제17조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9조 번호의 관리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등에게 부여하거나 특정"
← incoming제19조
준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6조 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격, 도착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13조 및 제1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7조 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1. 교환운영비용 : 제13조에 따른 교환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2. 전송운영비용"
← incoming제1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19조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공통설비는 제13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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