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검사 등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16조(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비ㆍ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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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서명법
제17조 시정명령
"5.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인용
전자서명법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련 기술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 전자서명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지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검사 지원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
cites
전자서명법
제26조 과태료
"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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