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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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계약규정 제15조
계약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계약규정 제2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행정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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