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3292
판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32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계약규정 제15조 · 업무위탁 내용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계약규정 제26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회계원칙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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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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