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5조 (업무위탁 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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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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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9.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본회의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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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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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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