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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6조이행강제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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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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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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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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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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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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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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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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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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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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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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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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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1항 기업결합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인용
행정기본법
§31 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10. 공정"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6조 준용규정
"제5장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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