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행강제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6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3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5.1.2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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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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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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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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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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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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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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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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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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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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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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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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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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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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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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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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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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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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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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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6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2조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2조
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0조의5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1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11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이행강제금 등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의5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 incoming제2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 incoming제2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
← incoming제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 incoming제25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 incoming제77조
준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의3
준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의4
준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 하도급법"
← incoming제1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
← incoming제2조의2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9. 전원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10. 공정"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소회의가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6조, 제86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 가맹사업법제44조제3항 또는 제4"
← incoming제6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이의신청의 처리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96조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방문판매법 제57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제2항, 전자상거래법 제"
← incoming제75조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6조 준용규정
"제5장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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