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자
3.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거짓으로 감정을 한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정거래법 제1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채무보증은 사법상 당연무효가 아니며,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인기간 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12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