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 이 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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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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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채무보증은 사법상 당연무효가 아니며,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부인기간 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1 제10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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