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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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함께 인용집시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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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서장이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해산명령 불응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중 제20조의2 제2호 부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한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판단기준 2.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의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2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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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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