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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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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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