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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97조 · 특례의 인정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7조(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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