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3690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36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4조, 제35조, 민법 제65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