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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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