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출입국관리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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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9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출입국관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파견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호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호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호조문 인용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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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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