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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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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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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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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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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