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개선계획물질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진단작업환경측정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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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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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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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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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