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0140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대법원 · 2020.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30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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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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