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종합계획시행계획시ㆍ도시ㆍ군ㆍ구수요목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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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0.6.8, 2011.11.14, 2019.11.26>
1.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5.10.1>
1.일반수도사업
2.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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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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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의미하며 개발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증설했다고 새로 급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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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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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 등 방식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로 수도공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甲 회사는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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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원인제공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도시설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실제 이행했다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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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수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지만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수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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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수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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