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7604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76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연결
관련 근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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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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