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28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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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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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 incoming제3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incoming제3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과태료
"2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
← incoming제130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
← incoming제35조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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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시의무사항
"거래업종 및 거래 자산 유형 등을 포함한다)사. 비상장회사와 그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ㆍ용역거래 내역 (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시대상 거래내역을 말한다)아."
← incoming제4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이하 같다)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 incoming제4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3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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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
← incoming제24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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