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601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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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7조 ·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1조 · 주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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