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85048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1.03.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50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甲 주식회사가 乙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甲 회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甲 회사가 계약해지에 동의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운영계약이 합의해지를 포함하여 甲 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乙 입주자대표회의는 甲 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甲 회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 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에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甲 회사가 계약해지에 동의한 후 위 조항에 따라 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에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요건에 관하여 ‘甲 회사가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정하고 있을 뿐 ‘위탁계약이 乙 입주자대표회의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甲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甲 회사와 乙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계약이 甲 회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해지되는 경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일정한 범위에서 甲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위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탁계약이 합의해지를 포함하여 甲 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乙 입주자대표회의는 甲 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543조, 제5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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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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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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