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23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2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3조 참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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