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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law_id:000191
article_no:12
위계:영유아보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6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2023.8.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12.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위임 연결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 incoming제24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
← incoming제34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
← incoming제38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
← incoming제39조의2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 incoming제154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7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22년 1월 1일 6"
← incoming제42조
인용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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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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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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