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8조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진흥원보육서비스교육부장관보육정책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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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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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육수당지급
[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
본문 인용: 0001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보육수당청구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금지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효력은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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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보육 이념제4조 · 책임제6조 · 보육정책위원회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8조 ·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육 실태 조사제9의2조 · 보호자 교육제9의3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제11조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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