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8조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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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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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ㆍ운영에 관한 업무
4.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원의 정서ㆍ심리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업무
5.영유아의 신체ㆍ건강ㆍ정서ㆍ심리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
7.영유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업무
8.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9.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11.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2.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13.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14.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1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6.5.19>
⑥진흥원은 제2항제9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5.19>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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