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1.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분석
2.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3.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4.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5.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는 사후관리 지원
6.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취약보육 관련 사업의 지원
7.제26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8.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진흥원은 제2항제8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