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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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