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위탁보육직장어린이집사업장사업주근로자자녀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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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③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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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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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보육수당지급
[1]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 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육수당청구
[1]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6. 2. 1. 김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2. 26.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김철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4. 23.경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16. 2. 26. 이후로는 이 사건 신축건물 및 토지를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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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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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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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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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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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은 같은 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개정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어 2011. 12. 8. 시 행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직장보육지원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직장보육지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직장보육지원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보육수당 지급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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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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