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결격사유자격정지경과되지자격이재교부기한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26.5.19>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영유아보육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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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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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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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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