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2874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2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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