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2874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2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 관리의 이관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 하자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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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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