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구 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나)목[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나)목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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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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