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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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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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52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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