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813
판례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전주지방법원 · 2019.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81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4조 · 공시송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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