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4950 판례

국가배상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4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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