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4950
판례
국가배상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49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재심의 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3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9조 · 변론과 재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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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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