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수시검사수도용제품인증자재와자재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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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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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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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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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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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