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수시검사수도용제품인증자재와자재나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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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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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음수기를 제조ㆍ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제작한 음수기에 관하여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위 제품에서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자, 환경부장관이 정기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 제품에 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수도법 제14조 제8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등 수도법령은 개별 수도꼭지, 수도관, 밸브, 펌프 등 수도용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정기검사의 대상은 완제품인 음수기이지 그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이 아니고, 처분의 근거가 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을 인증취소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그에 추가하여 정기검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데에 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품에서 납 등이 검출된 것이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부속품인 수도꼭지 등에 원인이 있더라도 완제품인 음수기 제품 자체가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기검사 결과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개조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장래에 소요될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16. 9. 26. 인천광역시조례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납부시점을 달리하지만, 부과상대방이 수돗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기존 상수도시설의 용량에 부담을 유발하는 자이고, 재원조달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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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조례상 '급수구역'은 사업 시행 전부터 이미 고시된 급수구역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으로 비로소 급수구역이 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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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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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은 근거·목적·산정기준이 다르며, 부산시 조례상 두 원인자부담금도 실질이 다르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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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80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수도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수도법상 인증을 받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제품이, 수도법상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제3호의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가운데 수도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4조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수도용 제품 제조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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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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