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조문 본문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2017.1.17, 2022.1.11, 2024.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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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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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
↳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고시
↳ 고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물환경보전법
§2 7호 정의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2 3호 정의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인용
농약관리법
§2 1호 정의
"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인용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인용
하수도법
§2 1호 정의
"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위임
먹는물관리법
§3 5호 정의
"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준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
준용
수도법
제83조 벌칙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준용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
위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준용
수도법 시행령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cites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준용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준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지원사업
"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인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장심사
"③ 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기준 등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3. 국방ㆍ군사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다."
인용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입지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11"
인용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다."
인용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인용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인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 인증심의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수장"
준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5조 재인증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5조 친수구역 지정ㆍ제안 시 고려사항
"②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친수구역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록한 사업장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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