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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law_id:001818
article_no:7
위계: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
인용:7
피인용:64

조문 본문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 2013.6.4, 2017.1.17, 2022.1.11, 2024.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9.11.26>
위계 chain3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6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도법
law_id001818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law_id00400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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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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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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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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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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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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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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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law_id2100000266122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20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law_id2100000125729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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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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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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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law_id21000002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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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law_id2100000162289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66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law_id21000002661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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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law_id210000026365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59462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law_id21000001878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law_id210000027714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law_id210000021940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law_id210000019347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law_id210000021404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law_id210000021404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law_id210000021576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law_id210000019283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6918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34172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law_id2100000266138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law_id210000021935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71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law_id00738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law_id007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93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000000072958
인용
물환경보전법
§2 7호 정의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
→ outgoing제2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2 3호 정의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 outgoing제2조
인용
농약관리법
§2 1호 정의
"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 outgoing제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 1호 정의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 outgoing제2조
인용
하수도법
§2 1호 정의
"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2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 outgoing제2조
위임
먹는물관리법
§3 5호 정의
"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
→ outgoing제3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
← incoming제8조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 incoming제6조의2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 incoming제23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 incoming제2조
준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 incoming제4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 incoming제25조
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
← incoming제17조
준용
수도법
제83조 벌칙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 incoming제83조
준용
수도법
제87조 과태료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
← incoming제87조
위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 incoming제10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4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 incoming제10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 incoming제7조
준용
수도법 시행령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 incoming제11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 incoming제12조
cites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incoming제14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2. 법 제13조"
← incoming제67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 incoming제10조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 incoming제16조
cites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②관리청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 incoming제20조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지원사업
"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 incoming제11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incoming제64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 incoming제2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 incoming제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
← incoming제2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 incoming제2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 incoming제21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 incoming제21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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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1. 「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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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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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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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공장심사
"③ 인증원은 제7조에 따른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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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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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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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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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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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기준 등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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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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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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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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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 훼손 저감대책의 강구
"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3. 국방ㆍ군사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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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12조 허가기준
"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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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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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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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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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입지선정기준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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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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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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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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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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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8조 인증심의
"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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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5조 재인증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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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조성지침
제5조 친수구역 지정ㆍ제안 시 고려사항
"②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친수구역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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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록한 사업장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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