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책무
수도법
조문 본문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ㆍ상수도조합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4.10.22>
④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⑤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⑥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9.11.26,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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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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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
↳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고시
↳ 고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고시
↳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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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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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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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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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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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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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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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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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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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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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cites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 막모듈의 성능기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성능기준에"
cites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 공정평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
cites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상수도관망시설 중 도수관로를 제외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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