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63
판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6.30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63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9조 ·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5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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