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조문 원문
①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23>
②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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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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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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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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