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7.4.18, 2025.10.1>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7.4.18, 2025.10.1>
1.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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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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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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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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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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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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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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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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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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