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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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7.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7.4.18, 2025.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7.4.18, 2025.10.1>
1.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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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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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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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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