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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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7.1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7.4.18, 2025.10.1>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7.4.18, 2025.10.1>
1.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ㆍ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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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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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제50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사전 폐쇄 신고에 대한 수리의 권한은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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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2001. 1. 1.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사후관리 기준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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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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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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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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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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