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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18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6
피인용:54

조문 본문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9.12.3>
② 삭제 <2015.7.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⑥ 삭제 <2007.8.3>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3항 폐기물처리업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
→ outgo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
→ outgoing제4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5 폐기물의 광역 관리
"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 outgoing제5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
→ outgoing제21조
인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9 1항 1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outgoing제1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5 2항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outgoing제45조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incoming제5조의2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
← incoming제18조의5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
← incoming제1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
← incoming제1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
← incoming제2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 incoming제3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 incoming제4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 incoming제4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13. 삭제"
← incoming제6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6조 벌칙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
← incoming제6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
← incoming제68조
인용
어장관리법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1. 삭제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8.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9.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1"
← incoming제38조의3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 incoming제16조의12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ㆍ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7조의2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 incoming제20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 incoming제2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incoming제40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 incoming제60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
← incoming제84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
← incoming제2조의4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 incoming제9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
← incoming제375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21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incoming제36조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
← incoming제35조
cites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 incoming제21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자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 incoming제3조
준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0.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
← incoming제38조
인용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1조 환경관리
"②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 incoming제11조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8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
← incoming제8조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등과 협의 및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
← incoming제9조
인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수집범위
"한 정보7.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환경정보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 incoming제4조
인용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식시료 등의 폐기
"② 폐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소각 및 폐기된 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공정구성
"1.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
← incoming제9조
인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
← incoming제1조
인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다만, 제17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18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입력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인용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2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기본사항
"②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의 위원은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와 관련된 자료를"
← incoming제12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현장조사
"② 현장조사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내 관련 업무의 실무자 1명 이상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단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 결정 및 통보
"① 과학원장은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제17조의 자문위원회, 제18조의 심의위원회의 등을 참고하여 현장적용성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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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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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의는 다음과 같다.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제18조제1항 및 제4항, 「폐기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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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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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3.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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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버린 자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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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설유지
"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수 및 폐기물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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