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041
판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04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27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9조 · 배우자의 고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3조 · 공시송달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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