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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47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3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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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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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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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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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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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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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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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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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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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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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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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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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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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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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
← incoming제63조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incoming제88조
cites
의료법
제88조의2 벌칙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incoming제88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
← incoming제18조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
← incoming제43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
← incoming제46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인정하는 사항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
← incoming제15조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질병대응센터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7. 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 및 관리 지원 8. 「의료법」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에 관한 사항 9. 「결핵예방법」 제10조"
← incoming제22조
cites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
← incoming제1조
cites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 incoming제6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 incoming제1조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 incoming제1조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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