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법
조문 본문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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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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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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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인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 3호 정의
"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인용
경비업법
§2 3호 정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
인용
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cites
의료법
제88조의2 벌칙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의료관련"
cites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이하"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인정하는 사항
3.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
인용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질병대응센터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7. 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 및 관리 지원
8. 「의료법」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에 관한 사항
9. 「결핵예방법」 제10조"
cites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47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제46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의료"
cites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의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직원 중 1인을 의료관련감염 전담인력(이하 "감염전담자"라"
인용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환자ㆍ직원 및"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
인용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인용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인용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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