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47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7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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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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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1항 3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 outgoing제31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 1항 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
→ outgoing제40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
→ outgoing제41조의3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 outgoing제41조의5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 outgoing제42조의3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
→ outgoing제4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 outgoing제44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
← incoming제3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
← incoming제1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 incoming제5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 incoming제58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68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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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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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
← incoming제36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 incoming제5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 삭제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incoming제6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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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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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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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
← incoming제24조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확인대상자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
← incoming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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