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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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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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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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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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6건
전체 36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 취득자금 증여추정 처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돼도 증여의제와 증여세 처분은 배제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도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2] 친족관계인 甲과 乙이 주권상장법인 丙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丁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丙 회사 주식(제2주식)을 戊 등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丁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戊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丙 회사가 戊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戊 등에게 제2주식이 배정된 후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에서,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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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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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3] 甲의 부(父)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4회에 걸쳐 甲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乙이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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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 · 증여세 과세특례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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